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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재직기간 기준, 정확하게 알아보기!

by diary8973 2025. 4. 7.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재직기간 기준, 정확하게 알아보기!

오늘은 많은 직장인 분들이 헷갈려 하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재직기간 기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이직을 하신 경우, 재직기간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등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쉽게 풀어드릴게요.


육아휴직 사용 조건, 가장 기본 원칙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육아휴직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즉,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사업장'이라는 조건입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 몇 년을 근무했더라도, 새로운 회사 기준으로 6개월 재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예시

 

○ 입사일 : 2025년 2월 20일

○ 사용 희망일 : 2025년 8월 20일 이후

○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5년 이상

○ 이직 후 공백 : 약 4개월


결론부터 말하면 → 8월 20일 이후 사용 가능!

당사 사업장 내 규정이 *"입사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이라면,

2025년 2월 20일 입사자는 2025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6개월이 됩니다.

즉, 2025년 8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은 언제 적용할까?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인데요.

이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해보면

구분
조건
설명
육아휴직 사용 조건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재직
사내규정에 따름
육아휴직 급여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
이직 전 가입기간 + 이직 후 가입기간 합산 가능 (단, 공백 1년 이하)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직 공백이 4개월 정도라면 급여 조건 도 충분히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입사일 2025년 2월 20일 → 6개월 후인 2025년 8월 20일까지 근무 →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전 직장 가입기간 + 현재 직장 가입기간 합산 가능

공백 1년 이내라면 문제 없음 (질문자님은 4개월 공백으로 OK)


추가 꿀팁

육아휴직 사용 1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 권장

회사 내규 확인 필수 (내부 규정이 더 엄격할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https://www.work24.go.kr/cm/main.do


마무리

육아휴직 사용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① 사업장 내 6개월 재직 여부 ②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부만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육아휴직, 꼭 잘 준비하셔서 편안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